유통 기한이 지난 음식들. 육안으로 보기에도, 맛을 보더라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정말 먹어도 내 몸에 무방할까? 버리자니 아깝고 먹자니 배탈이 나지는 않을지 조금 찝찝했던 경험은 누구나 다 해봤을 것이다. 이러한 혼동을 막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사용되었던 유통 기한 표시제가 소비 기한 표시제로 바뀌게 된다.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점은?
종전에 사용되던 유통 기한은 식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간이고 소비기한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이다.
유통 기한은 식품의 제조일부터 소비자에게 유통이 허용되는 기간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라면 소비기한은 제품에 설명된 보관 조건을 잘 지켰다면 식품의 섭취가 가능한 것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인 것이다.
소비기한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유통 기한은 기간이 지난 후 어느 정도까지는 식품을 섭취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정확히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도 안전한 지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식품들이 그대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식품 소비 기한을 표시한다면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어 온실 가스 감축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 기한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나 계도 기간이 부여된다. 이미 유통 기한이 표시된 표지들은 1년간 포장지를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예외로 우유나 우유 가공품 등의 경우에는 위생적 관리와 냉장고 보관 기준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식품보다 늦은 2031년부터 소비 기한을 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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